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14조 (전문위원회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사전 검토ㆍ분석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3. 소관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심의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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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2 시행된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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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