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14조 (전문위원회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사전 검토ㆍ분석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3. 소관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심의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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