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8-3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