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10조 (정책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LAH/LCH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의한 정책실무협의회를 활용한다.1. LCH에서 개발한 민·군겸용구성품에 대한 군 요구도 반영에 관한 사항2. LCH에서 개발한 민·군겸용구성품의 LAH사업 적기공급에 관한 사항3. LCH 국제공동개발업체 선정 시 방사청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4. LAH/LCH 연계개발을 위한 감항인증 기술기준/인증자료 등 관련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5. 동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6 국산화율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7. 기타 사업단장이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정책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정책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사업단 LAH/LCH 업무소관팀장2. 산업부/방사청 등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3.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연구자 또는 담당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⑤정책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⑥정책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사업단 주무팀장으로 하고, 방위사업법 제9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에 의거 하여 회의에 참여한 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보고서, 회의·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그 밖에 정책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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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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