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8-3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형무장헬기(LAH : Light Armed Helicopter)육군의 노후한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소형민수헬기에서 개발된 민군겸용구성품을 기반으로하여 개발하는 소형급 무장헬기를 의미한다.2. 소형민수헬기(LCH : Light Civil Helicopter)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구성품과 기술이 적용되는 민수용 헬기를 의미한다.3. 소형무장헬기 개발사업(이하 LAH사업)LCH사업으로 개발한 민군겸용구성품을 적용하고, 임무장비·무장·사격통제체계 등을 체계 통합하여 군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소형무장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4. 소형민수헬기 개발사업(이하 LCH사업)국제공동으로 소형무장헬기개발과 연계하여 헬기 핵심기술, 소형민수헬기 및 소형무장헬기에 적용될 민군겸용구성품 개발을 통해 소형민수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5. 민군겸용구성품LCH사업을 통해 개발한 구성품 중 완제품 또는 일부 개조를 통해 LAH사업에 적용되는 구성품을 의미한다.6. 연구개발주관기관방위사업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LAH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개발계획 수립, 국내·외 협력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규격서 작성 등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의미한다.7. 협력업체LAH사업의 구성품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국내·외 협력업체로 구분한다.8. 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LCH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한다.9. 주관기관LCH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10. 참여기관LCH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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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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