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13조 (파견관련)

공식 조문
시행 · 2016-08-3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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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단은 효율적인 개발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관련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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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은 효율적인 개발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관련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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