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4조 (적용법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AH사업은 방위사업관련 법규(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관련 행정규칙)를, LCH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규(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등 관련 행정규칙)를 각 준용한다.
②LAH사업과 LCH사업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민군겸용구성품과 이와 관련된 적용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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