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LAH/LCH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2. 방위사업청(한국형헬기사업단 포함, 이하 “방사청”이라 한다)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라 한다.)4.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5.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6. 연구개발주관기관(국내체계업체, LAH사업)7. 협력업체(LAH사업)8. 주관기관(LCH사업)9. 참여기관(LCH사업)
②「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방사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1.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2. 육군(소요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