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9조 (사업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AH/LCH 사업의 업체선정 추진절차는 별지 1과 같으며, LAH/LCH사업의 연계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LAH사업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 사업설명회, 업체선정, 협상, 체계개발동의서·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및 확정, 계약, 체계개발 결과 조치 등 「방위사업법」및「방위사업관리규정/지침」을 따른다.
③LCH 사업은 사업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사업비의 산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사용, 사업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 활용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각자가 주관하는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상대방 사업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변경 전 상대방과 사전 협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LAH / LCH 사업자 선정절차
별지 1. LAH / LCH 사업자 선정절차 RFP작성입찰 공고우선협상업체선정협 상(체계개발동의서, 실행계획서)RFP작성제안서평 가입찰 공고예비사업자선 정국외업체 입찰공고제안서평 가협상/평가(상세계획서)국내업체선 정국내․국외 공동 개발업체 확정국 외 기 술협력업체선정국내업체 주관국외업체 선정동일평가위원구성제안서평 가 구…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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