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6조 (사업목표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AH사업은 군 요구성능이 충족되고, LCH사업의 민군겸용구성품 활용을 극대화하여 LAH를 경제적으로 적기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LCH사업은 민수헬기에 필요한 구성품,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민수헬기의 국내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LCH사업 및 LAH사업간 연계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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