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11조 (보안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8-3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의 업무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을 따른다.
LAH/LCH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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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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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