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8조 (사업추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8-3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LAH사업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국외협력업체와 국제기술협력개발로 추진하되, LAH사업을 위한 계약은 국내(체계)업체와 체결한다.
LCH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국제공동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LCH사업을 위한 협약은 국내 기관(기업)과 체결한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LAH사업과 LCH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업체선정 및 사업관리 등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LCH사업 주관기관은 LCH사업의 국외참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산업부 및 방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LAH사업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민군겸용구성품 개발이 지연되어 LAH사업의 적기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청장에게 획득방안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의 요청에 대하여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군겸용구성품 획득방안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5항 내지 제6항은 LCH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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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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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