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공포일 2016-08-31 · 시행일 2016-08-3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3조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6-08-31 · 시행 2016-08-3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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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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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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