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12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부서 및 기관은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할 수 있고, 사업단은 개정안을 제10조 정책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절차를 거쳐 개정한다.
②LAH/LCH사업을 위한 조직, 구체적인 사업절차·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와 방위사업청장간 추후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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