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7조 (사업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8-3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이 주관하고 예산을 부담하는 LAH사업은 사업단 LAH사업관련부서가 사업일정, 비용, 성능 등을 관리한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예산을 부담하는 LCH사업은 산업부로부터 LCH사업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단 LCH사업관련부서가 전담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일정·비용·성능 등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