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2조 (전력량요금 지급의 연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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