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9조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제4호에 따른 비용 중 전력거래계약에 의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량요금은 디젤발전 유지·확장시 지원액을 한도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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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9 시행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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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