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9조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제4호에 따른 비용 중 전력거래계약에 의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량요금은 디젤발전 유지·확장시 지원액을 한도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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