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5조 (전력거래의 중지, 감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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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1. 발전설비계통보호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경우2. 기기 및 선로의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한 경우3. 발전사업자 설비의 고장 또는 급격한 출력변동으로 계통 불안정이 유발되는 경우4. 기타 계통설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1. 발전설비계통보호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경우2. 기기 및 선로의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한 경우3. 발전사업자 설비의 고장 또는 급격한 출력변동으로 계통 불안정이 유발되는 경우4. 기타 계통설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혹은 감소시킬 경우 해당 사유를 발생일 사후 30일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해당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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