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4조 (전력거래계약의 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당해 전력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발전설비용량의 변경 등 전력거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 신청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1. 발전량, 송전량 등 발전에 관한 사항2. 발전설비 구축비용 및 상세설비내역3. 자본조달비용에 관한 사항4. 운영비 및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5.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6. 연도별 현금흐름에 관한 사항7. 기타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구하는 사항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전력거래계약”이라 한다) 및 변경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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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9 시행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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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