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4조 (전력거래계약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당해 전력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발전설비용량의 변경 등 전력거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 신청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1. 발전량, 송전량 등 발전에 관한 사항2. 발전설비 구축비용 및 상세설비내역3. 자본조달비용에 관한 사항4. 운영비 및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5.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6. 연도별 현금흐름에 관한 사항7. 기타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전력거래계약”이라 한다) 및 변경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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