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20조 (추진현황 점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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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이 지침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업추진실태를 현지 점검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이 지침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업추진실태를 현지 점검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받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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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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