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20조 (추진현황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이 지침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업추진실태를 현지 점검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받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9 시행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전력거래의 중지, 감소제16조 · 전력거래계약 해지 및 방지제17조 ·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제18조 · 재정제19조 · 적용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추진현황 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