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9조 (전력량요금의 결정 및 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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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량요금은 제8조에 따라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전력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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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량요금은 제8조에 따라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전력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전력거래단가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되 상업운전개시일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이행실적에 따라 전력량요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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