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9조 (전력량요금의 결정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량요금은 제8조에 따라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전력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전력거래단가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되 상업운전개시일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이행실적에 따라 전력량요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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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9 시행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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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