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9조 (전력량요금의 결정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량요금은 제8조에 따라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전력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전력거래단가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되 상업운전개시일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이행실적에 따라 전력량요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력거래단가 산정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력거래단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1. 계약시 전력거래단가=(디젤발전 총운영비 추정액-고정비)÷전력거래량 예측치 2. 정산시 전력거래단가=(실적기반 디젤발전 총운영비 추정액-전기판매사업자의 디젤발전 실제 총운영비)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실적치 비고) 1. 전력거래단가는…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