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5조 (전력거래계약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거래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상업운전개시일 이후 20년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의 변동,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여부 및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 2년 이전에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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