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5조 (전력거래계약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력거래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상업운전개시일 이후 20년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의 변동,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여부 및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 2년 이전에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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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9 시행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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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