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6조 (전기계기 등의 설치·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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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기계기 등의 설치장소는 당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수급지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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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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