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7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여 휴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동 발전설비의 운전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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