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3조 (전력거래계약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계약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타인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2. 전기판매사업자 및 타인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3. 공중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4.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총 운영비가 디젤발전 유지·확장 시의 총 운영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5. 총 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비중이 일정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②제1항제4호의 총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1. 디젤발전 유지·확장 시의 신·증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의 투자비에 관한 사항2. 연료비(디젤발전의 경우), 전력량요금(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기타비용 등 운영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일정비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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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력생산 총 운영비 예측
전력거래계약 기간 동안의 총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디젤발전 지속 유지․확장(신․증설 포함)시 ① 총 운영비 = 신․증설비(대체투자 포함) + 운영비 ② 신․증설비(대체투자 포함) = 디젤 발전설비 구축비 ③ 운영비 = 연료비(디젤) + 감가상각비 + 지급수수료 + 수선유지비 + 기타비용 ④ 감가상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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