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3조 (전력거래계약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계약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타인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2. 전기판매사업자 및 타인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3. 공중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4.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총 운영비가 디젤발전 유지·확장 시의 총 운영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5. 총 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비중이 일정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1항제4호의 총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1. 디젤발전 유지·확장 시의 신·증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의 투자비에 관한 사항2. 연료비(디젤발전의 경우), 전력량요금(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기타비용 등 운영비에 관한 사항
제1항제5호에 따른 일정비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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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9 시행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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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