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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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15조에 따른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3. 당해 시·군·구 관할지역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15조에 따른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3. 당해 시·군·구 관할지역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모범업소 지정증 회수2. 모범업소 표지판 회수3.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③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모범업소 지정증 및 모범업소 표지판을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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