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세부지정기준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범업소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4의「좋은식단」이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음식점을 모범업소로 지정할 경우 우선지정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1. 주요관광지(고궁, 문화유적지, 공원, 위락지, 박물관, 공연 및 문화행사장 등) 주변2.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3. 역, 버스 등 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대기업 사옥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4.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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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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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