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음식점영업자, 영양사, 조리사, 학계 전문가, 소비자, 관련공무원 등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음식점 영업자, 영양사, 조리사 :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2.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3. 소비자 :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 해당 지회장 또는 지부장이 된다.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관련되는 기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 직위로 위원에 위촉된 때에는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두되, 간사는 중앙회 사무총장, 해당 지회 또는 지부의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해당 중앙회, 지회 또는 지부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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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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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