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에 대하여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일을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재심사하여야 한다.1.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2.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3.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④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재심사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지 조사로만 적합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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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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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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