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에 대하여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일을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재심사하여야 한다.1.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2.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3.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재심사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지 조사로만 적합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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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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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