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녹색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세부추진계획의 수립2. 녹색음식문화 조성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 등 지원방안 협의3. 좋은 식단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4. 모범업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6. 기타 녹색음식문화 조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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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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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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