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 (대상업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모범업소"라 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될 수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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