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지정증의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의 명칭이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18조제1항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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