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소속직원 중 상당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임장을 지참하게 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 위원장 및 출석위원과 간사가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당해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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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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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