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소속직원 중 상당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임장을 지참하게 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 위원장 및 출석위원과 간사가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당해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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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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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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