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2.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내용 : 모범업소의 위치, 메뉴, 가격, 전화번호, 교통편 등 (영어, 일어, 한자 병기)○ 배부 :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주요기업 홍보실, 관공서 등3. 출입·검사 면제○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업소,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출입·검사 면제를 취소함.4.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5.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6. 기타 지원시책<img id="32734354"></img>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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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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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