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1조 (회계감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인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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