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9조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4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1.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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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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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의 제출제15조 · 비밀엄수제16조 · 부정행위 등의 보고제17조 · 회계처리의 기준제18조 · 감사조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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