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4조 (보조사업 관련 주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주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2. 보조사업별 유·무형자산 내역
②주석 양식은 별지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보조사업 관련 주석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사인 자격제6조 · 감사인 선임제7조 · 감사인 해임제8조 · 감사인 선임 등 보고제9조 · 감사인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