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4조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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