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재무상태표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3. 자본변동표4. 현금흐름표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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