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2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사업자는 감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특정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행위2.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3.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4. 특정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④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