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18조 (감사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특정사업자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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