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9조 (감사인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2. 특정사업자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3. 제7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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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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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