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9조 (감사인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2. 특정사업자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3. 제7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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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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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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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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