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7조 (감사인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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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사업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체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1.「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2. 감사인이 특정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특정사업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사업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체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1.「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2. 감사인이 특정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특정사업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②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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