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7조 (감사인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정사업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체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1.「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2. 감사인이 특정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특정사업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②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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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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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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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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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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