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업법」제86조에 따라 지원된 현대화개발 시설 및 장비,「석탄산업법」제27조에 따라 지원된 광산안전시설(이하 "사후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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