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8조 (관리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 대상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해제한 것으로 본다.1.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된 경우2. 폐광을 위한 광업권, 조광권(이하 "광업권 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치거나「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광업권 등이 취소된 광산이 보유한 국고보조시설물 중 구축물과 운전불능장비 및 잔존 사후관리기간이 2년 미만인 장비
②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후관리를 해제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한국광물공사사장이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확인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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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7 시행된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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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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