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4조 (사후관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후관리는 대상시설 구입일 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개시되며, 사후관리기간 기산일은 대상시설을 구입 또는 준공검사일의 다음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관리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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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7 시행된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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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