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6조 (보고서 제출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후관리시설의 사용자는 해당시설의 활용상태,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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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7 시행된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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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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