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11조 (부당관리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함으로써 관리기간 만료 전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매도, 폐기, 분실, 장기간 방치 등 부당하게 관리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불응할 때에는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해당 위반이 있은 다음 해부터 2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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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7 시행된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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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