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11조 (부당관리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함으로써 관리기간 만료 전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매도, 폐기, 분실, 장기간 방치 등 부당하게 관리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불응할 때에는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해당 위반이 있은 다음 해부터 2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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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7 시행된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보고서 제출의무제7조 · 처분의 제한제8조 · 관리해제제9조 · 관리전환제10조 · 지도·감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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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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