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9조 (관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광, 폐업을 하는 사용자 및「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석탄광업자는 사후관리대상시설 중 사후관리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장비를 활용 가능한 광산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시설 중 구축물과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이 운전불능 장비로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관리전환 대상장비를 인수할 광산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관리전환 할 수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교체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후관리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또는 활용 가능한 광산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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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7 시행된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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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