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12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사후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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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7 시행된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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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