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7조 (처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사후관리 대상시설을 양도, 교환, 폐기, 담보제공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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